사실 적시 명예훼손

[2018.03]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boardNo=7602587&issueNo=7602616

개정안 발의
https://lnp.nanet.go.kr/policy/assemblyBodo/detail.do?controlNo=106665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이를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거나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독일과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으나, 진실한 사실의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국가별 사례

  •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적 구제로 해결합니다.
    •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미국은 공인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사실 보도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
  • 일본:
    • 한국과 유사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본에서도 사실적시의 경우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타 국가:
    • 아프리카의 가나와 스리랑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국제 동향

  • 유엔 산하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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